보조금 FAQ 전체
(1). [업무이동하기]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업무포털지원 > 내정보관리 > 사용자정보관리 (97016) 메뉴 이동
(3). '사용자정보'탭에서 [인증서이용등록] 버튼 클릭
(4). '소속기관정보' 탭에서 소속기관 "신규등록" 버튼 클릭
(5). 등록된 소속기관 정보를 선택하여 소속기관 상세정보가 맞는지 확인
집행마감 전이라면 집행취소를 통해 퇴직금을 복원할 수 있다. 단, 집행마감 후 보조사업자는 집행등록, 취소,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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