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의 개념
교육감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교육감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민간(개인 또는 법인·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 출자금 또는 출연금과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 경상 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 자본 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지방보조금의 종류
민간보조
- 민간보조
-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교육감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공공단체보조
- 공공단체보조
- 교육감이 정책상, 재정상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지방보조금의 교부사유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공공기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공공기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 민간경상보조
- 자체단체 경상보조
- 민간자본보조
- 자치단체 자본보조
지방보조금의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신규) :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실적보고서 작성 등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신규) : 보조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