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교육청보탬e

업무시스템

전체메뉴

교육청보탬e

기타

이용약관

지방보조금의 개념

지방
교육감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교육감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민간(개인 또는 법인·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 출자금 또는 출연금과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경상 보조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자본 보조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지방보조금의 종류

민간보조
민간보조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교육감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공공단체보조
공공단체보조
교육감이 정책상, 재정상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지방보조금의 교부사유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공공기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지방보조금의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신규) :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실적보고서 작성 등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신규) : 보조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등